16일 서울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에 융자금 5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지역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최근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등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이 제한되는 구역은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곳 ▲추진위나 조합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추진위·조합 해산 동의율 40% 이상 징구된 곳이다.
신청 한도는 2013년도 필요 경비의 80% 이내다. 조합은 20억원, 추진위는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자는 담보일 경우 3.0%, 조합장 신용대출의 경우 4.5%다. 상환 조건은 5년 일시상환이다. 조합은 준공시까지,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2014년에는 350억원의 융자예산 편성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융자를 시작해 지금까지 71개 사업장에 571억원을 지원했고 올 초 95억원을 융자로 지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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