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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고시촌, 뉴타운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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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고시 3년 넘겨… 개·보수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노량진역 뒤편 고시원촌 일대가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업지는 개발 계획상 가장 후순위인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가 끝난 뒤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년간 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해 구역지정이 최근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향후 이 일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개별 신축이나 리모델링 또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노량진역 뒤편 고시원촌 일대. /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노량진역 뒤편 고시원촌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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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동작구 노량진동 84-18일대 등 총 12만8629㎡ 규모의 존치관리구역 4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달초 해제됐다. 구역지정 고시일 후 3년간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존치관리구역은 뉴타운 사업구역에 속해 있지만 노후정도가 심하지 않아 주변에 비해 개발필요성이 덜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개발 계획상 후순위지만 뉴타운 내에 속해 있어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ㆍ증축이 금지돼 주민 민원이 종종 제기됐다.

이번 구역 해제지도 마찬가지다. 동작구 대방동 49-2일대 5만7050㎡ 규모의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을 비롯해 ▲11구역(동작구 노량진동 84-18일대 2만1415㎡) ▲12구역(동작구 노량진동 310-95일대 1만5608㎡) ▲13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21-59일대 3만4556㎡) 등 4곳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전면철거식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지 않았다.

노후도가 심각한 주택보다 단순 개ㆍ보수가 필요한 단독주택과 고시원이 밀집돼 전면개발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인근 K공인 대표는 "뉴타운 내 8개 재정비촉진구역은 모두 심각한 노후도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대규모 철거식 개발이 불가피한 반면 고시원이 밀집된 존치구역은 최근 몇 년새 신축 임대건물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기반시설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 제한 등의 규제를 받던 존치관리구역 내 주민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특히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개ㆍ보수와 리모델링, 개별 건물들 신ㆍ증축도 할 수 있다. 이에 이 일대 매매 및 임대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신ㆍ증축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모두 인접한 데다 12구역은 7호선 장승배기역과도 가까워 입지가 양호해서다. 여기에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1~2인가구 수요층도 밀집돼 신ㆍ증축에 따른 임대수요도 확보된 상태다. 단 기존 계획에 잡혀 있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개발은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재추진이 불가능하다.

해제지 규모는 10구역만 하더라도 총 5만7050㎡로 재정비촉진구역 평균 면적(5만7602㎡)과 비슷하다. 나머지 11, 12, 13구역 역시 일부 재정비촉진구역보다 넓다.

이에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인 동작구는 노량진 고시원촌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역의 건축행위가 갑자기 풀릴 경우 자칫 투자자들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돼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정비구역보다 기반시설 노후도 심각하지 않은 만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이 진행 중인 노량진 뉴타운 내 8개 재정비촉진구역에는 향후 공동주택 1만여가구가 들어선다. 2ㆍ6ㆍ7ㆍ8ㆍ구역은 이미 조합을 설립한 상태로 나머지 사업지 역시 추진위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일부 사업지의 경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는 중이지만 재정비촉진구역 모두 주택 노후도가 심각해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공통된 설명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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