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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이상 수업 강사, 교원확보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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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시간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교원확보율에 포함할 경우 9시간 미만으로 수업하는 강사들에 대한 대량해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사법은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어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시행일이 1년 미뤄진 상태였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해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가 대학교원이 되면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하게 하고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의시간이 주당 9시간 이상인 강사만 교원으로 인정하면 대학들이 9시간 미만 시간강사들을 무더기로 해고할 것”이라는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따라서 교육부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강사 재임용시 임용기간 만료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고 재임용 시 심사단계, 방법, 조건 등을 정관과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강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강사는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불체포특권’,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에 따라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며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채용 공정성이 확보되고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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