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전략을 살펴보면,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 융·복합 전공과 창업 석·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한 ‘창업휴학제’ 도입을 권장하고,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유도한다. 여기에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전문가 인증제도 도입한다.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전창업동아리와 연합창업동아리가 지원되며 각 부처마다 실시되는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하나로 통합돼 내실화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전문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도전자금이 지원된다. 매년 창업 교육과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향후 정부는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에 대한 부처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의 강점을 살린 창업 지원을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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