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단국대 측에서 공문을 통해 안 의원이 해당 기간 동안 전임강사를 할 당시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의원은 전임강사 신분으로 학과장 자격이 없었으며, 학과장 서리였지 정식 학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안 의원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임용 때도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으로 경력을 표기했다"면서 "서울대는 진상을 조사해야 하며, 안철수 의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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