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14일 이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BL Asset)에 등기부등본상 수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헐값에 땅을 넘겼고, 재용씨는 2년 뒤 건설업체 ‘늘푸른오스카빌’ 전 대표 박정수씨에게 4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용씨는 당시 계약금 60억원은 현금으로, 중도금 240억원은 어음으로 받기로 하고 담보로 용인 땅에 840억원대 신탁수익권을 설정했으나 2010년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취소돼 6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처남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소환될 전망이다. 첫 소환 대상은 차남 재용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삼촌 이씨와의 오산땅 매매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을 받고 있어 당장 조사가 불가피하다.
장남 재국씨는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도피하고 탈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자신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의 자금 출처와 미술품 구입자금 등에서의 의혹이 남아있다. 막내 아들 재만씨도 미국에 보유중인 주택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중인 와인회사 매입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됐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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