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주거지와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강모(78), 김모(54)씨와 함께 사들였고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후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넘겼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700만원에 팔았다.
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씨는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해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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