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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조카 이재홍씨 조사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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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5일 지난 이틀간 조사를 벌였던 전두환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와 전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54)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주거지와 이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2명을 체포했다.
이씨는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이틀간 이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강모(78), 김모(54)씨와 함께 사들였고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후 이씨와 강씨는 2011년 4월과 5월 해당 부지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대표 박모(50)씨에게 51억여원에 넘겼다. 이씨의 지분은 21억300만원에 강씨 지분은 30억2700만원에 팔았다.
외부 제부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부지 매입 자금이 전씨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씨는1991년 청우개발을 설립해 계열사 6개를 둔 중견 기업으로 키웠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최대주주인 리브로의 4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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