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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부권 행사 핵심 논리인 '프랜드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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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뒤엎을 수 있었던 데에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작용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이 침해했다고 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라는 점에 주목했다.
ITC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제조돼 미 통신사인 AT&T와 T모바일 등을 통해 미국에 유통된 아이폰4, 아이패드2(3G) 등 5종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 1건(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IT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허기술 독점방지를 위해 마련된 원칙 '프랜드'란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의 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은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아무리 '프랜드' 원칙을 토대로 ITC의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 듯 하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률회사 미첼실버버그&크눕의 수잔 콘 로스 파트너(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솔직히 다른 국가들도 다 이런식인데, 미국만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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