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애플이 침해했다고 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특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이폰, 아이패드의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IT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허기술 독점방지를 위해 마련된 원칙 '프랜드'란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의 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표준특허 보유자는 프랜드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허 보유자가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 생산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플은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삼성전자가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률회사 미첼실버버그&크눕의 수잔 콘 로스 파트너(변호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솔직히 다른 국가들도 다 이런식인데, 미국만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