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황씨는 당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으로부터 국유지 내 연수원 신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초 예정부지가 휴양림인 국유지로 자연을 훼손한다며 반대했던 산림청은 이후 의견을 뒤집고 매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청탁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산림청 관계자나 이 회장을 조사하고도 원 전 원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최근까지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선거나 정치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가동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