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리콜 소비자들이 도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요타가 앞서 제시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승인했다.
한편 리콜 소비자들은 급발진 문제에 따른 리콜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도요타는 지난해 12월 리콜 소비자들에게 현금을 보상하고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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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3.07.20 21:24 기사입력 2013.07.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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