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고, 조경업자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 미화 9만달러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건설업체들이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원심은 미화 9만달러 수수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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