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는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및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들에 흩어졌던 ICT R&D 기능을 종합하는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도 설립될 전망이다.
아울러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규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구체화한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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