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연면적 2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진흥법에 의거 허가·등록된 호텔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이와 함께 1일부터 12일까지 송파구 소재 대학교 실험실, 각종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점검도 한다. 연구용 동물사체나 혈액, 주사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발생 단계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냉방차량)으로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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