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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일하고 싶지만 '여성'이어서 그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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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 경력단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이 남성에 비해 가사일과 육아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은 최근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력 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 "육아 등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46%로 가장 많았다고 2일 밝혔다.
세부 응답으로는 ‘일보다 자녀양육과 가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18.9%)’였으며, ‘결혼, 임신, 출산으로 퇴사하는 사회분위기와 퇴사 압력 때문에(16.0%)’, ‘자녀를 양육할 시설, 보육 전담자가 부족해서(11.1%)’였다.

이외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10.3%)’, ‘직장의 폐업 및 구조조정으로(10.1%)’, ‘건강상의 이유로(8.2%)’, ‘직장환경(시간, 보수 등)에 만족하지 못해서(8.0%)’,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어서(5.6%)’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능력개발원은 "예전과 변함없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의 특성이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여성능력개발원의 해석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표를 내는 이유가 육아,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기반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최근의 추세 및 정부의 정책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응답자 1,969명중 현재 경제활동 중인 898명(45.6%) 외에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은 1,071명(54.4%)로 나타났으며, 이중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968명에 달했다.

968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일하던 평균기간은 약 8.4년이었으며,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4.5년(54.5개월)이었다. 일을 그만두기 전 직종으로는 교육, 사회과학 연구(22.4%), 회계사무(21.8%), 영업 및 판매(7.5%), 음식서비스(7.3%), 사회복지서비스(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했다. 일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원함’ 910명(49.8%), ‘원함’ 639명(34.9%)으로 전체 응답자의 84.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취업 희망 이유는 ‘경제적 이유(생계유지, 가계보탬)’(52.5%), ‘나의 발전 및 자아실현을 위해’(37.7%)라는 응답이 많았다.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6.9%에 달했다.

특히 '회사 업무상 불가피하다면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0.9%, ‘그렇다’ 51.6% 등 62.5%의 여성이 긍정적으로 답해 근로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7.6%, 30대 58.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0대 66.0%, 50대 63.0%가 그렇다고 응답해 오히려 40~50대 여성들이 20~30대 여성들보다 더 근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능력개발원 측은 육아기인 20~30대를 지나 비교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여성들인 보수나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을 원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11.3%, ‘그렇다’ 46.7%로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58.0%)이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여성(46.3%)에 비해 기혼여성(60.4%)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혼 여성일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여성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성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으나, 일에 대한 가치관에서 일 중심보다는 생활이나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때문에 재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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