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pos="R";$title="";$txt="";$size="350,262,0";$no="201306040836049002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여주소재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 B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역시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일부 전문점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휘 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