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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위한 임금체계 조정시 근로기준법 적용예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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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근로자의 정년연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인사, 조직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최근호에서 '정년연장의 의의와 입법및정책과제'를 다루며 이같이 밝혔다.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의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를 약간 상회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2017년 이후에는 평균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3세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연장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이 실제로 고령자의 '생애 주된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청년층 등 다른 집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는 5.7%만이 도입됐다. 기업들이 노사갈등을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은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연장은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법정 정년연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한 협의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의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와 무리 없이 협동하고 때로는 지휘.통제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년연장이 실제 퇴직연령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조직문화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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