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AVER (대표 김상헌)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이외의 병원들의 키워드 광고에 대해 게재중단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지난 16일 키워드광고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요청해왔고 보건 당국은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 조치를 마련했다.
키워드광고는 해당 키워드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검색 사용자가 클릭한 만큼 네이버에 광고비가 지불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이 키워드광고를 활용하면 마치 특정 질환에 전문병원인것처럼 광고돼 의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법 위반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 요청을 근거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료광고들을 16일자로 게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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