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자치구·시민감시원 300명과 함께 시내 전체 자판기 일제점검 실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5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0명과 함께 서울시내 전체 자동판매기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먼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 및 점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동판매기 시설기준에는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점검일시와 점검자, 점검 결과, 고장 시 신고연락처 등을 표시한 점검표가 부착돼 있지 않다면 위생관리 실시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아울러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가 6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제품의 온도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시민건강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신고 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 여부 등이다.
동시에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상승 따라 지난해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많았던 율무 등 국산차 판매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선 검체를 수거해 '일반세균(기준: 세균수 3,000/ml 이하)'과 '대장균(기준: 음성)' 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점검 결과 위생불량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운영자에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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