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욱 교육위원장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기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20년 이상 장기재직근무자에게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부결됐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개별 의원에게 학교근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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