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별,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영광읍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매주 전 직원 징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영광읍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과 합동으로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대포차량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의도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압류재산을 과감하게 공매 처분해 납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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