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9일 오전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29개 출자사에게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는 지난달 12일 유동화증권(ABCP) 선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상태(디폴트)에 빠진 상태다. 오는 6월7일까지 ABCP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가 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11일 이미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납하고 토지 반환 절차를 진행중이다. 코레일이 땅값을 반환한 뒤 10일이 지난 후에도 드림허브가 그 금액을 갚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의 일방적인 사업협약 해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아직 드림허브가 부도가 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도 성립이 안된다"며 "향후 수개월간 사업협약 해제 무효화와 사업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찬성파 모임인 11개 구역 대책 협의회는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무법인 한우리 소속 박찬종 변호사가 담당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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