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임위 통과… 30일 본회의서 통과될 듯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소방공무원 대상 표창수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조례 상에는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시 소속기관장'만이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동안 일부 소방서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소방서장이 표창수여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서울시 감사에서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표창수여는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계급과 상관 없이 소속기관 장이면 수여가 가능한 '감사장'만을 수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표창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선 재난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들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봉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 시 확정되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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