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강의 경우 상당 부분의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낚시금지구역은 잠실수중보 하류의 강남ㆍ북 호안가 57km 중 25.06km와 한강교량이다. 또 잠실수중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거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곳, 보행로 근접으로 이용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위험한 지역에 대해 시민, 생태전문가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시민들이 한강 낚시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잡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다. 서울시는 "중금속 오염치는 허용 기준 이내"라면서도 "식용 가능 여부는 식품 담당 기관에서 별도로 측정ㆍ검사해 봐야 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한강에 살고 있는 어류는 2002년 57종에서 최근 69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속에 극미량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체에 축적여부를 조사. 관리하기 위해 대표어종인 붕어, 잉어, 누치에 대해 연 2회 생체 중금속검사를 실시하다. 최근 3년간 검사결과(아가미 및 내장을 제외한 육질만) 중금속 잔류량은 허용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그러나 식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늘고 있는 한강변 쑥 등 나물 채취 행위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한강 자연성 회복에 저해되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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