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근거로 5개 지정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5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는 사실상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을 표준처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익스플로러의 독점적 지위와 함께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지금의 인증체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실정인 것이다.
정보보안 영역은 엔지니어+인문학+정책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호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ㆍ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는 "3. 20 해킹 대란을 계기로 누가 총대를 메고 기초부터 바로 잡느냐에 따라 IT강국의 미래가 달렸다"며 "기존 체계를 재점검하고 IT와 인터넷 발전을 반영해 '백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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