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및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징역2년을 선고하고 7억 5750만원을 추징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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