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 대책에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전용면적 85㎡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국민주택규모가 적용되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전용 85㎡가 과연 서민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85㎡ 이하 중소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강북의 85㎡ 이하 중소형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집들도 많다. 심지어 3억~4억원대 전용 85㎡ 초과 집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전용 85㎡ 이하 중소형 전세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용 85㎡ 이하 강남 아파트는 서민아파트이고 전용 85㎡ 초과 경기도 아파트는 부자아파트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번 4·1대책에 면적기준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중대형이 투자가치가 낮다면서 중대형 집 구입을 꺼리고 있고, 면적이 크다 보니 분양가격이 높아서 경제적 부담이 큰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는 중소형·중대형 기준을 없애버리거나 오히려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혜택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됐다. 아이들이 많거나 부모님 봉양 때문에 중대형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많음에도 예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 형성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주택가격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주택면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중대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주택면적에 대한 기준자체를 없애거나 전용 85㎡ 초과 주택에 대해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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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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