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공갈 20대 기소, 성범죄 등 온라인범죄 전력만 5차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반말로 시비를 건 뒤 상대방이 욕설하기를 기다려 화면을 캡쳐해 고소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겁을 줄 목적으로 “명예훼손죄 법정형이 징역 7년에 벌금이 2000만원 이하”라고 둘러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 행해진 욕설을 처벌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징역형은 5년, 벌금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전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타워팰리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앞서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온라인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훔치다 적발되는 등 온라인 관련 범죄 전력만 5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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