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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 부동산시장에 활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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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한 부처 수장.. 부동산 정상화·4대강 검증ㆍKTX경쟁체제 등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승환 장관이 공식 제3대 국토해양부 수장으로 11일 임명됐다. 이에따라 학자 출신인 서 장관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묘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을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대강 검증작업과 KTX 경쟁체제, 택시법 등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이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지연된 탓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우선 임명됐다. 법 개정 후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임명된다.

주택정책의 수장으로서 서 장관이 가장 먼저 손을 댈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공약 이행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며 비정상적 시장이 형성돼 있는 데다 주택시장 약세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서다.

서 장관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행복주택(철도부지 임대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렌트푸어 대책),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입안했다. 특히 서민들의 주택거래가 실종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 내정발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논의,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거의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행복주택, 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세부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주택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주거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상화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과 같이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유력한 대책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 등 경제관료들이 대표적인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대내외 경제변수 등 금융정책 당국의 우려를 고려할 때 파격적인 지원책보다는 '중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대책의 효과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을 축소하는 대신 임대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의 국민주택기금대출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해 주거복지 수혜계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장관은 취임 초기 4대강 검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 장관은 "보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4대강 검증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구성한 기존 검증단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X 경쟁체제 도입여부 결정, 택시지원법안 통과 등 교통분야의 현안도 취임 직후 우선 손 쓸 과제다.

수서발(發)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 장관이 "현 체제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여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려던 국토부의 방침 선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문제는 택시지원법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 장관은 택시 산업에 대해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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