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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피해 막는다… 외국인 택시이용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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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어·중국어(간체+번체)·일본어 4개 언어로 30만부 제작·배포

'바가지' 피해 막는다… 외국인 택시이용 안내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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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외국인 택시이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라는 이름의 안내서를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총 30만부 제작, 11일부터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서울의 택시종류와 요금, 공항에서 택시 이용하는 방법, 불편·신고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겼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종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과 모범, 대형, 인터내셔널 등 총 4가지로 나눠 그림과 함께 소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이 공항에서부터 서울시내까지 이동하고, 서울을 관광하는 동안 택시를 쉽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적지까지 적정요금과 예상거리, 시간 등을 담은 모든 요금체계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적정 수준의 요금을 예상할 수 있도록 택시 종류별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심야요금, 시외 할증요금 등 운영되고 있는 요금체계를 담았다.
외국인 전용택시인 인터내셔널 택시에 대해서도 이용방법과 요금제, 결제수단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인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콜밴의 개념정의, 대형택시와 콜밴 구분법, 콜밴 권장 협정요금 등의 정보도 제공했다.

마지막으론 '택시 불편신고란'을 마련해 외국인이 택시나 콜밴 이용 시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센터(☎ 1330, 120-9) 연락처와 차량번호와 영수증 등을 촬영해 보낼 수 있는 e메일 주소(happyride@seoul.go.kr) 등도 수록했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서울의 택시 요금체계를 모르고 언어소통까지 어려워 바가지 요금을 청구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이 서울을 관광할 때 겪는 피해와 불편이 도시관광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내서 제작을 통해 향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간되는 안내서는 공항 안내소와 주요 호텔, 관광안내소, 관광명소 등에 비치되고, 특히 개별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게스트하우스와 도시민박업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관광 대표 홈페이지인 '비지트 서울'(www.visitseoul.net)에도 e-book 형태로 안내서를 공개해 관광객들이 방문 전 여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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