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강형주)는 18일 KBS, MBC, SBS 3사가 현대HCN 서초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위반시 1일당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들에게 가처분 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50일간의 준비기간을 줬다.
재판부는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가입자의 방송수신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케이블TV 가입자 상당수는 단지 지상파방송을 깨끗한 화질로 보기 위해 상품에 가입한 자들인 점, 유선방송사들이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 등을 비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송신을 단순한 수신행위 보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2011년 7월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도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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