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억원 예산편성···일자리 819개 창출·167개 사회적 기업의 기술개발비 지원할 계획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당 1인 이상 1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매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개발비는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해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고양고용센터 5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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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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