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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서울호텔-강남구청 다툼 법정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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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서울호텔, 한 사안가지고 위생법과 관광진흥법으로 두번씩 적용한 것 문제 주장, 소송 제기...강남구는 행정처분 방침에 변함 없다는 입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이 같은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영업정치 처분을 받자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5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텔은 소장에서 "지난해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와 함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게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며 지난달에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한달간 폐쇄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호텔은 이어 "이달 25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통지하면서도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며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6일 "라마다서울호텔이 두차례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이 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초 방침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마다서울호텔과 강남구간 다툼은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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