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문제점 지적
OECD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장시간 노동문화가 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황수경 KDI 연구위원 역시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OECD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여성, 노인 집단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12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 된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가능 시간은 사실상 최대 68시간까지 늘어난다.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9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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