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3%, 최대 3000만원까지
지난달 8일 전체 계획을 공고, 4일부터 접수를 개시, 오는 18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 사회복지과를 방문,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 이달내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12가구에 3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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