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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65개 농업용저수지 '부영양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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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365개 농업용저수지의 부영양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수질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내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질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저수지관리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위원은 "수질측정망을 운영 중인 도내 저수지의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호소 생활환경기준 '약간 나쁨(Ⅳ)'보다 등급이 좋은 도내 저수지가 지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지내 부영양화의 원인인 총 질소(TN)와 총 인(TP)도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월별 수질 농도 중 COD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 4~7월이 상대적으로 높고, 클로로필-a(Chl-a)는 4~9월 호소 생활환경기준 '약간 나쁨(35㎎/㎥)'보다 등급이 내려가는 빈도가 많았다"며 "특히 총 질소(TN)는 모든 저수지가 5등급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도내 저수지의 부영양화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는 ▲도내 농업용저수지 365개소 중 수질측정망이 갖춰진 곳은 7분의 1인 54개 소에 불과하고 ▲시군 관할 저수지는 대개 유효저수량 10만 t 미만이며 ▲이들 저수지중 평균수심 10m 미만 저수지가 79개 소에 달해 물리적 구조상 부영양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거의 없다는 게 송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따라서 도내 저수지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는 우선 "현재 법적 조사 기준인 저수량 50만t을 10만t 이상으로 변경해 전체의 30%인 109개 소까지 조사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이들 저수지의 부영양화 주요 원인이 낚시와 관련된 만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 또는 일정기간 낚시금지기간 설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도내 대왕, 보통리, 백운, 오전저수지 등 12개 저수지의 경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뒤 COD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끝으로 "저수지 관리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두 주체 간 협의와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저수지 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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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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