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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4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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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종전과 동일, 납부필증(스티커)이 부착된 용기만 대형업체가 수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4월부터 지역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실시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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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구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지난해 10~12월 2개월간 지역 내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그동안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용기에 가득차지 않아도 수거했지만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가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송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시범기간인 3월까지는 현행대로 가구 당 월 1300원이 부과되며, 시범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별로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별도로 지난해 중소기업 1곳과 손잡고 지역의 아파트 1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종전 대비 71%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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