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외대 ‘1+3전형’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의 경우 일단 합격이 유효하게 됐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냈다.
행정법원은 중앙대 합격자 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자료불비 등으로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으나, 나머지 학생·학부모 100여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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