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0일부터 소모성자재(MRO)·단순물품 등 중소기업 제품 대상…대금 10일 이상 앞당겨 받을 전망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품질관리단(단장 이상윤)은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소모성자재, 단순물품 등 77개 품명에 대해 납품 때 전문기관검사를 이날부터 면제한다.
이들 제품은 납품검사 불합격이 거의 없었고 일반적인 치수나 눈으로 보는 외관검사(관능검사)만으로도 충분해 전문기관검사에서 제외해도 품질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빠른 납품으로 대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받고 한해 1억원 상당의 납품검사비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21개 국가공인검사기관을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조달물품 납품검사전문기관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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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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