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동대문구의 새해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20개, 652억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97억1300만원으로 분류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적용한다는 것은 남녀차별이 오래도록 지속돼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혁신적인 제도”라며 “이번 성인지예산편성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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