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설은 지난달 최시중, 천신일, 신재민, 김재홍씨 등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하자 불거졌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성탄절특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면대상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특사 군불때기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獄門)을 열어줘야 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을 지냈다. 작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평가를 대신 받겠다며 당 대선경선에 나섰고 후에는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았었다. 안팎에서 사퇴목소리가 높았던, 경동고 동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두둔하기도 했다. 당장 야권은 "경악스럽다, 제정신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면권은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형사불소추권 등과 함께 대통령의 대표적 권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6차례 사면을 했다. 그때마다 국민통합, 경제살리기를 핑계로 내걸었다. 사면 대상중 일부는 고령이라는 점에 동정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 권력형 비리전력자들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친이계(親李系)통합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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