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교육장 전체 및 핵심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학교장 등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통해 "경기교육의 혼란을 막고 헌법 정신과 교육 자치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에서 경기도 교장협의회의 입장을 마련,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따라서 "경기교육의 중추인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징계위원회 회부와 정부 임기 막바지에 진행되는 징계 강행, 그리고 학교장들과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 절차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교육장들이 호소문을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의견과 해결책을 호소한 일을 비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자로 간주해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경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계의 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관련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특별징계위를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열어 관련 공무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이후에도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5일 이주호 장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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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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