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갖가지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매출을 줄여 신고하다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로부터 자사 사이트에서 공연, 레스토랑 등 갖가지 상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의 거래 내역을 넘겨 받아 매출 누락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5개월 간 이들 업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분석해 매출을 누락한 100여개 업체에 총 5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업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예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라며 "특히 이 소셜커머스 거래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셜커머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 수단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변칙적 사이버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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