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올해 12월28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3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 입안계획을 수립한 뒤 10월 두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11월 공청회를 통해 사립기관, 교원단체,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경기도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도교육청 앞에서 사학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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