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가 ‘173.63.98.107’로 기록된 이 사용자는 루시 고 판사에 대한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IT업계에서는 루시 고 판사가 재판에 편파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놓고 광범위하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녀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이후 다른 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거나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평결 과정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역할에 대한 조사도 공정성에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포천은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사용자는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거나 삼성전자 측을 지지하는 자로 보인다면서 해당 기록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애플 지지자가 ‘문서 반달리즘(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일) 여지가 있다’는 태그를 붙인 뒤 삭제됐다고 전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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