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불공정 재판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 심리를 가졌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장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광주고법 334호 소법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심리를 열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광주고법 형사 1부)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만큼 무죄를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반복해 임신 7개월인 청각장애 여성 피해자가 상당한 압력과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누설이 금지돼 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 부모의 학력, 동거여부 자녀의 수와 직업을 질문하고 피해자 출석을 강요하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에 대한 형사 고소, 대법원 윤리위원회 제소, 인권위 진정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의 재판부(형사 1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예정된 공판에 앞서 담당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이 방청석에서 심리 과정을 지켜본 뒤 대책위 관계자 등과 면담하기도 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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