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계열사를 새로 만들 때마다 '편입심사제'를 명시할 방침이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을 축소하도록 만드는 '지분조정명령제'도 포함된다.
법안에는 대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 회의 등 비공식 경영 체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피해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이다.
안을 마련한 경제민주화추진단은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4분의1에서 2분의1로 늘려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추진단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경제민주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안을 완성한 후 박 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후보가 동의할 경우 이르면 4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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