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홀로 귀가하는 20-30대 여성을 주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범행 과정에 흉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DNA 정보 분석을 토대로 이씨가 관내에서 벌인 성범죄 외 서울 용산, 부산 등지에서 벌인 범행도 적발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씨가 입사해 1년여간 로드매니저로 일해 온 소속사 키이스트는 “당사 소속 매니저가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