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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 권익 보호 위해 주민감사 옴부즈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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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권익 보호, 장기 미해결 민원 조정 중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다음달부터 주민 고충처리를 위해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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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지난 10일 변호사 김태현, 전공무원 김용삼씨, 건축사 김진홍) 씨 등 3명을 ‘주민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 5층 감사담당관실에 ‘옴부즈맨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준비를 마무리했다.
‘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1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이상 구민 50명이상이 서명해 고충민원을 요구하면 옴부즈맨은 30일이내에 조사처리해야 한다.
그 밖의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이나 장기 미해결·반복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구청내 주요 감사과정 참관과 지원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비전임명예직으로 월 1회 이상 운영회의에 참석한다.

관악구 정석기 감사담당관은 “새로이 도입되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소통행정이 실현될 것이며, 옴부즈맨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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