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쓰도록 제한하자 소비자 소송 제기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AT&T 가입자인 자크워드와 토머스 부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지난 2007년 AT&T와 아이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5년간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이폰에 락 기능을 걸어 경쟁사로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예를 들어 AT&T를 통해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은 향후 이 단말기를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이용할 수 없다. 애플은 이를 위해 AT&T용 아이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원고는 애플의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락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애츨측에 요구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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