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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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 도쿄지법에 제기한 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양측이 제기한 가처분 모두를 기각한 셈이 됐다.
2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가지다.
도쿄지법은 앱 다운로드 방식에 대해서는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선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도쿄지법은 지난 8월 31일 애플이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억엔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애플은 항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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